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청약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는 청약 가점 제도에서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청약 계산기 사용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약 가점
우선 청약은 주로 아파트 신규분양자를 모집할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 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84점 만점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즉 주택을 소유히자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많고 오래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을 경우 가점이 높아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산정방식은 청약신청자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또는 위 내용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 등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만약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 본인을 제외한 가족을 뜻하는데요 크게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뜻합니다.
다만, 각각 부양가족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부양가족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되니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은 미혼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미성년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5년만 인정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린 나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다고 해도 미성년자 기간에는 5년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역시 인정이 가능한데요 이는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인정되니 청약가점 계산할대 빠지지 않게 계산하세요
청약가점 계산기
이런 복잡한 청약가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본인의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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